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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도 고소..."미등록 불법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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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당국에 등록을 태만한 채 운영했다는 이유

[사진 : AP] 

증권거래위원회(SEC)는 6일(화)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를 고소했다고 AP 통신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SEC는 이날 코인베이스에 대해 규제 당국에 등록을 태만한 채 운영했다는 이유로 뉴욕 법원에 제소했다고 발표했다.

SEC는 코인베이스가 증권법 적용 대상이지만 당국에 필요한 등록을 의도적으로 하지 않고 미등록 상태로 증권거래를 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코인베이스는 당국의 검사와 기록보존 등을 회피함으로써 투자가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SEC는 지적했다.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은 트위터를 통해 "코인베이스가 사기와 자의적인 조작을 방지하는 규제, 적시 공시, 이익상충에 대한 보호조치, 일상적인 감독 등 투자가에 대한 보호에 소홀히 했다"고 밝혔다.

2019년 이래 코인베이스는 최소한 수십억 달러에 이르는 이득을 불법으로 취했으며 부정하게 벌어들인 이익을 반환하라고 SEC는 요구했다.

SEC는 코인베이스 모회사인 코인베이스 글로벌도 함께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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